개정 2010. 03. | 개정 2010. 12. | 개정 2013. 12.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17. 5. 1 |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학과내규-2017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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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한다.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 석사 18학점, 박사 2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4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하며, 학점인정과목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한다. |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하고, 학위논문제출자격 시험 신청자가 과목을 선택한다. |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학과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발표해야 한다. |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 논문지도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학칙 제68조③) | ∙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선정은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 주임교수가 정하며, 보충과목은 하위과정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에 따른다. |
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학위논문 심사위원 내신에 관한 사항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으로 하되, 석사과정은 2인, 박사과정은 3인 이상을 협동과정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 졸업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영어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소정의 한국어능력시험(TOPIC)을 통과하여야 한다.(석사학위 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박사학위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7년 1학기 현 재적생(수료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