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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20

'제한된' 영주귀국사업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의 건강과 돌봄, 재외한인연구, 2023.08.31.

작성일
2024.02.08
수정일
2024.02.08
작성자
MIRANDA DE DIOS INES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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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재외한인연구

❍ 권호: 62호
❍ 저자: 김경학
❍ 영어 제목: The Discourses of Health and Care among the Sakhalin Korean Elderl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Limited’ Repatriation Project in Korea

 한국어 제목: '제한된' 영주귀국사업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의 건강과 돌봄
❍ 초록:

일제 강점기, 특히 1930년대~1940년대 초에 한인 대부분은 노동자로 사할린섬에 징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 한인은 사할린에 버려졌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할린한인 1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규정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또 다른 가족 이산을 초래했다. ‘제한된’ 영주귀국사업은 자연스럽게 사할린 자녀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범주의 사할린 한인에게만 허용된 제한된 영주귀국 사업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돌봄의 불화를 줄여 가족 화합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1세와 사할린 자녀들의 돌봄과 건강 문제에 대한 담론과 실천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의 ‘제한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영주귀국사업의 한계는 효도와 세대 간 돌봄의 실천을 둘러싼긴장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귀국한 노부모가 한국에서 고령화되면서 이러한 물리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은 약화되었다.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영주귀국사업의 실효성은 요양보호가 급하지 않은 노인의 건강 상태나 돌봐주는 배우자가 살아 있을때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물적·의료 지원은 준 사회주의 체제의 특혜지만, 고령화로 건강이 위태로워진 노인들에 대한 완벽한 돌봄은 될 수 없다. 이들의 건강 위기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결국 사할린 자녀들의 근접 돌봄이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위기에 처한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자녀가 늘면서 돌봄 의무로 인한 부모 자녀 관계는 가족의 결속과 화합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족 가치와 경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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